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 한시 면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 한시 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하여 외국인들은 K-ETA를 받아야 입국 가능했습니다만 올해 4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일부 국가의 경우 K-ETA없이 우리나라 방문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 국가가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받아야 하는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두 국가가 상호간에 비자 면제 협정을 통하여 단순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해외 방문객에 대하여는 별다른 승인 없이 자유롭게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각 나라마다 전자여행허가제(ETA)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났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여 외국인들이 방문하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는 현재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이렇게 총 8개 언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ETA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국 협정에 따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ETA(전자여행허가제)의 승인을 얻어야 입국이 허가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NzeTA 승인을 얻어야 입국이 허가됩니다.
참고로 K-ETA 신청은 위의 홈페이지 또는 K- ETA 모바일 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 – ETA)
- 대상 승객 : 무 사증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
- 신청 방법 : 출발 72시간 전 K-ETA 홈페이지 / 모바일 앱 사용하여 신청
- 발급 비용 : 10,000원 (부가수수료 300원 별도)
- 유효 기간 : 2년 (2년 동안 유효하나, 여권 정보가 변경될 시에는 재 신청하여야 함)
- 시행 일자 : 2021년 9월 1일 부
2) K-ETA 한시적 면제 기간 및 면제 국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일부 국가에 대하여는 면제됩니다.
즉, 예전처럼 별도의 허가나 승인 없이 자유롭게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조치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위의 기간이 끝나도 제 생각에는 더 연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래 면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들어오시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를 승인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즉, 아래 국가만 허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저기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도 한시적 면제 국가에 들어가 있네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한시적 면제 국가]
- 서유럽 :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 북유럽 :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 동유럽 :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레이트(UAE), 카타르
- 아시아 : 대만, 싱가포르, 일본, 홍콩, 마카오
-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 미국(괌 포함), 캐나다
마무리
오늘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시적으로 나마 ETA 없이 서로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해 주었음 하는 바램이 생겼습니다.
뉴질랜드는 아직 시민권자, 영주권자 아닌 경우에는 NzeTA 승인을 얻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면제 국가로 정해줬는데, 뉴질랜드 빨리 상호 동등한 조치를 취해 우리나라 관광객이 편하게 뉴질랜드에 많이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NZeTA 신청 방법 및 수수료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