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시중 금리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있는데 그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종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일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정의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지에 대한 기준일은 대출 신청을 할 때를 잡으시면 됩니다.
- 청년 : 만 19세 이상 ~ 34 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일반 : 청년과 신혼부부를 제외한 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 일반 |
기본 조건 | 세대주 (대출 신청 당시 세대원이라도 이주 이후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신청자 가능) | ||
소득 | 연 소득 5천만원이하 | 연 소득 6천만원이하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자산 | 순 자산가액이 3억 6100만원 이하 | ||
주택수 |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 |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세대주가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들어간 집의 세대주가 될 세대원도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아무래도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다 보니 소득과 자산에서 위와 같은 상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및 전세보증금 한도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 일반 |
대상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 ||
전세보증금 | 3억원 이하 | 수도권 3억원 이하 비수도권 4억원 이하 | 수도권 3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 |
기본적으로 웬만한 주택은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위의 표 금액을 넘어서서는 안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 및 대출 한도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 일반 |
대출금리 | 연 1.8 ~ 2.7% | 연 1.5 ~ 2.7% | 연 2.1 ~ 2.9%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보증금의 80%까지) | 수도권 최대 3억원 비수도권 최대 2억원 (보증금의 80%까지) | 수도권 최대 1.2억원 비수도권 최대 8억원 (보증금의 70%까지) |
대출금리는 청년, 신혼부부, 일반 종류 및 소득과 전세보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대출금리는 그 범위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메뉴에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을, 버팀목 전세자금은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을 의미 하오니, 종류를 잘 구분해서 확인하셨음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선택하는 법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에서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는 사람에 대하여 보증을 해줌으로서 은행은 그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게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두 기관별 특징이 있습니다.
구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대출한도 결정기준 |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의 상태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 그 집에 선순위채권이 많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가 작아질 수 있고, 심지어는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음 | 본인소득과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 정확한 한도는 본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은행 상담을 받기를 추천 |
전세보증 보험 가입 | 자동으로 가입이 됨 |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함 |
추가 대출 가능 여부 | 불가 | 가능 |
추천대상 | 소득이 적은 자 또는 무직자 신용점수가 낮은 자 | 소득이 충분하거나 신용점수가 높은 자 |
핵심 포인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보증서를 발급했을 때 고려하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출자보다는 대출을 받아 들어가려는 그 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을 받을 사람의 소득과 신용점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소득이 충분하고, 신용점수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소득이 적거나 현재 무직자의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선택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이렇게만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받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주택가격 90% > 선순위채권 + 본인 보증금)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진행 과정
1) 매물 찾고 부동산 중개사에 진행 의사 밝힘
제일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은 바로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는 전세 매물을 찾는 것입니다. 일단 매물을 찾게 되면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 중개소에 계약 진행 의사를 표현하며,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은행 가서 사전 상담 받기
매물은 찾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대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에 사전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은행 사전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원과 마주했을 때, 전세보증금은 얼마이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예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정확히 물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은행원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받고자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청년, 신혼부부, 일반) 내용을 출력해서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은행원에 따라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여러 지점을 방문하는 등 발품을 파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3) 매물 계약하기
은행을 통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는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 특약사항에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에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문구를 넣어 혹시나 대출 거절에 따른 계약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송금한 후에는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계약금 납부 영수증 받으시고,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대출 신청하기
일반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금e든든 신청을 한 후 적격 판정을 받은 후에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약정서를 쓰시면 됩니다.
기금e든든 신청을 하는 이유는 사전 자산 심사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고, 문제가 없을 시 적격 판정 문자를 받게 됩니다. 기금e든든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 엔진에서 기금e든든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자산 심사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면, 이제는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가셔서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약정서 작성은 잔금 치르는 날 기준으로 한달 전부터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은행에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를 통하여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다 준비하셔서 가기를 추천 드립니다.
5) 대출 실행
대출 심사 후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전세 집에 들어가는 날 은행에서 대출금액을 집주인 통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은행 대출금액 송금 후 나머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본인이 직접 집주인의 통장으로 송금하면서 모든 송금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잔금일에는 한번 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계약할 때와 비교해서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그 날 당일 바로 주민센터로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대출받은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모든 대출 절차가 종료하게 됩니다
오늘은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아울러, 대출을 받기 위한 사전 작업 및 과정에 대하여도 알아보았는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